“소금물 뿌린 사람은 목사 부인”… 확진 55명으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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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은혜의강 교회 역학조사
예방수칙 안 지킨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서 분무기로 교인들의 입에 소금물을 뿌린 사람은 교회 목사의 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7일 “은혜의강 교회 관련 역학조사 중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교인들의 입과 손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 장면에 담긴 사람은 교회 목사의 부인(60)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만 목사의 부인이 교인들에게 코로나19를 옮겼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목사의 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1일과 8일 예배를 앞두고 예배실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일일이 소금물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인은 135명이다. 9일 첫 교인 확진자가 발생한 뒤 엿새 만인 15일 목사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혜의강 교회 관련 확진자 중 5, 6번째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16일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 장면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해 공개하고 ‘인포데믹(정보감염증)’의 사례로 꼽았다.

은혜의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다. 성남시는 17일 오후 11시 현재 목사 부부와 교인 등 교회 관계자 48명, 교인과 접촉한 7명 등 5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교인(53·여)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교인(14) 등이 이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 교인의 어머니도 교인으로 전날 감염이 확인됐다. 경기 부천시, 의정부시와 충남 천안시 등에선 교인과 접촉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자 경기도는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제한 명령을 받은 교회는 △발열, 기침 등 증상 여부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 시설에 대한 소독 △예배에서 음식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개 항목을 지켜야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만약 교회들이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만약 제한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진행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방역비, 치료비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홍석호 will@donga.com / 성남=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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