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 극복,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감면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7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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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TK지역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대 60%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세법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일반 사업자보다 부가세를 경감해준다. 이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8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당초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감면 대상으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안보다 26만명 많은 116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 17만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감면 대상에는 기존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도 포함되며, 유흥주점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또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매출 규모 10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은 60%, 4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도 30~80%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출을 꺼리지 않도록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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