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가” 구두 통보에 퇴사…법원 “위로금 줘도 부당 해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7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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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안 맞아" 구두로 해고
수당 받고 이직했다가 소송
법원 "구두 해고 효력 없어"

서면 없이 구두로만 퇴사 권유를 받은 뒤 해고에 대한 수당을 받고 이직했더라도 퇴사가 합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B법인 대표이사의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입사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대표이사는 “나랑 안 맞는다”며 퇴직을 권유했다.

A씨는 “지금 말한 건 부당해고”라며 반발했고, 이에 대표이사는 “아니다. 권고사직이다”라고 말했다. 다음날부터 A씨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B법인 직원은 같은해 10월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C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B법인은 약 345만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했다.

다음해 1월께 C산업에서 퇴사한 A씨에게 B법인 직원은 ‘2월부터 출근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A씨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며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에서는 인용됐지만 중앙노동위에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퇴사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라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법인은 A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해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B법인 대표이사는 구두로 통지했을 뿐이어서 해고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점 등을 보면 퇴사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퇴사 합의를 인정할 사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급하게 다른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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