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가 격리 위반 7번째 확진자 경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7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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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를 위반한 관내 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내 7번째 확진자인 구로콜센터 직원 A(40)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구래동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A씨는 10일 오후 9시 16분께 도보로 ‘이마트24 김포반도유보라점’을 방문하고, 다음날인 12일에는 오후 1시 30분께 역시 도보로 ‘GS25 구래아스타점’을 다녀가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 이 기간 접촉자 두 명도 자가격리 중이다.

A씨는 1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2차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14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잠복기인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A씨에 대해 병원 치료가 완료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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