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출마자 사퇴시한 마지막날… ‘조국 아들 허위증명서’ 혐의 최강욱 사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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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부담 안드릴것” 글 올려… 정치권 “총선 출마 가능성 높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최 비서관이 비례대표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증명서를 자신이 지원한 대학원에 제출했다.

최 비서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촛불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고도 적었다. 여권 관계자는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느냐, 열린민주당으로 가느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이 사의를 밝힌 16일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30일 전)이다.

최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인 4월 21일에 열린다. 1월 23일 기소된 이후 89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인데 기소 후 첫 공판까지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긴 편이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월 5일 최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 날짜를 밝히면서 ‘다른 재판이 많이 밀려 있어 불가피하게 늦춰 잡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법관 정기 인사로 이 사건 재판장은 정종건 판사로 바뀌었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상준 기자
#최강욱#비례대표#21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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