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한진칼 지분 일부 매각… “경영권 분쟁 관여안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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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2%대→1%이하로 떨어뜨려 조원태 우호 지분 1.0%P 줄어
27일 한진칼 주총 앞두고 촉각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를 열흘가량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3자 연합’ 간의 지분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해 지분을 기존 2%대에서 1% 이하로 떨어뜨린 데 이어 의결권이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경영권 분쟁에 관여할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중립 의사를 밝혔다.

27일 한진칼 주총에서는 주주명부가 폐쇄된 지난해 12월 26일까지의 지분 현황만이 의결권에 반영되므로 이번 매각이 한진칼 주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무관여 선언’으로 33.45%로 평가받던 조 회장 측 지분은 1.0%포인트 줄게 됐다.

한진칼과 3자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적법성 논란도 여전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와 함께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8일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 전부터 반도건설 측이 조 회장 측에 한진그룹 경영 참여를 요구해 왔다고 한진칼은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은 5%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유 목적을 분명히 밝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허위 공시일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 매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도건설 측은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단순투자 목적으로 공시한 3.28%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자연합 지분은 20%대 후반으로 낮아져 불리해진다. 한편 3자연합도 대한항공 사우회 등이 보유한 3.8%에 대해 “보유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지분”이라며 11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곽도영 기자
#한진칼#조원태 회장#카카오#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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