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 모범거래한 中企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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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하반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하청업체와 거래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16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큰 이견이 없으면 올해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하청업체와 거래할 때 권익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을 모범업체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와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모범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 △지난 3년 동안 경고 이상의 하도급 법률 위반행위 없음 △1년간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평균 지급 기간이 40일 이내 등 총 5개다.

이번 제정안은 중소기업이 기존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행평가제도는 하청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공정위가 평가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기술이나 금융 지원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중소기업#하청거래#모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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