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硏, 방사성물질 유출 땐 즉각 보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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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협약에 의무사항 부과

앞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관 내에서 대전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전시와 유성구에 보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유성구, 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을 개정해 이 같은 의무사항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과 배출 계획, 배출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연구원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구원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고 이로 인해 시민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협약 개정에 앞서 시는 유성구 및 연구원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더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 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유성구, 연구원은 2017년 5월 연구원이 설치 운영하는 지역 내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 협약을 맺었지만 올해 1월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이 시에 제때 전달되지 않아 시민들도 늦게 알았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 안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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