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교육부 개학 연기, 불가항력 성격…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6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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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귀책사유 있을때만 휴업수당 지급".
"학원 등은 특별고용업종과는 상황 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와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업 수당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의 이번 휴업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휴업을 한 것이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분류되겠지만, 이번 조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휴업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있다.

이 장관은 학원 등 휴원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개학과 함께 해소될 부분으로 진단했다. 이날 고용부는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당장은 휴원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조치가 이뤄지면 곧바로 해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한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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