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3월 16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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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자산보유 등의 요건 충족자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입주 수시모집은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간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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