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42곳…페루·가나 등 입국금지 잇따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6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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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142곳으로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후 검역 강화와 자가 격리 등 한정된 조치를 취해왔던 국가들이 잇따라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며 방역 태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80곳, 격리 조치 17곳, 검역 강화 및 권고 45곳 등 142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137곳에서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추가했다.

페루는 오는 17일부터 국경 폐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미니카공화국도 이날부터 입국 전 14일 내에 한국, 중국, 유럽,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15일간 자가 격리키로 했다.

지난 5일부터 신규 사증 발급 중단했던 가나는 입국 제한으로 조치를 상향했다. 가나는 17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자국민 및 장기체류 허가자의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오는 18일부터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도 중단된다.

파푸아뉴기니 역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15일부터 금지했다.
아르헨티나는 이날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당초 아르헨티나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미국, EU 및 쉥겐 국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조치를 강화했다.

호주는 자국민과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현재 호주는 입국 전 14일 내에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키로 조치를 상향했다.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할 수 있지만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지역은 75곳,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곳은 5곳이다. 입국 금지 국가는 전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67곳에 불과했지만 하루 사이에 13개 국가가 조치를 강화하며 한국발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17곳이다. 중국 베이징시는 16일 0시부터 수도공항 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을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시는 발열 체크 시 이상이 없을 경우 자가 격리를 취해왔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강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45곳은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 권고, 도착 시 발열 검사와 검역신고서 징구 등 검역 강화와 권고 사항 등을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홍콩, 태국, 인도, 라오스, 대만, 칠레, 멕시코,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르완다,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이 대표적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 여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시에는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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