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도입 中企에 인프라 구축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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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용 50%내 최대 2000만원
재택근무 일수따라 인건비도 지원

중소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최대 2000만 원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가상사설망(VPN) 등 시스템 구입 및 임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년 동안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도 지원된다. 재택근무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실제로 집에서 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 한도는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다. PC나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 및 임차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내면 된다.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들여놓는 설비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나온다.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주는 인프라 구축 비용과 별도로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일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5만∼10만 원이 지원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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