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확진-자가격리에 임시직도 못구해”… 재계, 주52시간 예외확대 등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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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항공업계 재산세-지방세 면제를”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이달 초 회사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상당수 직원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인력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필요하지만 아직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동의, 근로시간 연장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및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한 탓이다.

A사 대표는 15일 “구매, 품질검사 등 업무 전문성이 높은 부서에서는 당장 대체 임시직을 구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서류를 만들고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항공기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등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 각 사업을 옥죄고 있는 업종별 규제를 임시로라도 과감하게 철폐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내수시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당일에는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돼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이들이 느낄 불편함도 고려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입국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놓인 항공업계도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면제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재산세, 공항 사용료 등을 감면해달라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yes@donga.com·서동일 기자
#주52시간 근로#내수시장#유통업계#업종별 규제#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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