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겨울철 서울 아예 못다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미세먼지 후속대책 시의회 통과… 4개월간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조기폐차 땐 최대 300만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도 적극 유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의 서울 시내 통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 12월부터 이 차량들의 단속 범위를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그 대신 조기 폐차를 통한 저공해차량으로의 전환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를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대책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자, 서울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0% 감축 등의 목표를 세웠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 역시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사대문 안으로 한정돼왔다. 6일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 제한이 가능해졌다.

시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10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을 12월 1일∼다음 해 3월 31일로 명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 제한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대폭 제한된다.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DPF를 달지 않은 채 운행하는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DPF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종을 몰고 다니는 운전자 역시 올해 말까지는 단속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 법 개정을 전제로 일부 기간에라도 단속을 벌이려 했다”며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차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 대신 미세먼지 유발 차량의 조기 폐차 등을 유도하는 ‘저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최대 165만 원이던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올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늘렸다. DPF 미개발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후 저공해 차량 구입 시 최대 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 8만여 대의 차량을 조기 폐차시키거나 DPF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선제적 추진에도 힘쓰고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주요 대책으로는 △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행정·공공차량의 2부제 시행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도입 등이 있다.

시영주차장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대수가 요금이 인상된 1월 일평균 111대로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의 일평균(504대)보다 78.0%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대책들이 도심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저공해 차량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배출가스#5등급차#미세먼지#서울시#계절관리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