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감시 카메라 오류·감시병 포착 실패”…뻥 뚫린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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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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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영국 선적 ‘퀸 메리2호(14만8528톤급)’가 입항하고 있다. © News1
2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영국 선적 ‘퀸 메리2호(14만8528톤급)’가 입항하고 있다. © News1
지난 7일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침입하는 소동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경계태세와 상황보고 및 조치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5일 밝혔다.

합참은 제주해군기지 내 민간인 무단침입 관련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검열관 13명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해군기지와 3함대에 파견해 당시 경계실태 및 상황조치 등 전반에 대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민간이 4명은 7일 오후 2시13분쯤 제주해군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펜스(직경 4㎜)를 절단하기 시작했고 3분 후 이 중 2명이 부대 내로 침입했다.

군은 1시간 가량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시10분부터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교대 후 복귀 중 경계 펜스가 절단된 사실을 발견했고 3시20분 소속대 당직사관에게 최초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3시23분부터 당직사관이 현장 확인을 하던 도중 무단침입자들을 접촉했고 27분 동안 이동을 제지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CCTV 확인결과 무단침입자는 부대 침입 이후 신병 확보 전까지 기지 내 도로를 이용해 구럼비 바위가 있는 수변공원으로 이동, 주변을 배회했다. 이들은 5분 전투대기부대를 통해 4시3분쯤 확인됐다.

발견 당시 민간인 2명은 유해물품을 소지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7분부터 16분까지 해군3함대와 해작사, 합참에 보고가 이뤄졌고 4시25분부터 정보분석조가 활동, ‘대공혐의점 없음’이 판단된 뒤 4시58분 경찰에 인계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합참은 “인접한 경계초소(약 50m 이격)에서는 감시 사각지역이 발생해 무단침입자가 경계 펜스를 절단하고 침입하는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계용 CCTV에 포착됐으나 CCTV 감시병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계 실패임을 확인했다.

전방 GOP(일반전초) 부대의 경우 경계철책에 있는 선을 건드리면 상황실과 초소에 다 들릴 만큼 경보음이 크게 울리는데 제주기지 펜스의 경우 미관형 펜스를 구축해 경보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펜스를 타고 넘어올 때 물체를 인식하는 적외선 감지센서가 있는데 이 중 15번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못해 민간인 침입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외곽 경계에 총 15개 능동형 카메라 있는데 지난해 태풍 때 그 중 4개 떨어져 4개를 신형 장비로 교체했다”며 “이후 기존 장비와 신형 장비의 프로그램 호환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CTV 감시병이 침입자가 펜스를 절단하는 상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총 72개 화면 있는데 구조적으로 감시병이 모두 감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시 감시병은 현장에서 보지 못했고 나중에 녹화된 장면을 확인 결과 민간인이 펜스를 절단하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기지를 침입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들로 사건 당일 오전 구럼비 바위 폭파 8주년을 맞아 관람을 위한 출입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강정마을에서 매년 3월7일 구럼비 바위 폭파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해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남성 2명이 기지 안내실을 방문해 출입을 신청했다.

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외부 인원에 대한 기지 출입을 통제했고 이들은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안내실을 떠났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이 일은 즉시 상황 보고 계통을 통해 보고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따라 예상되는 우발 계획에 대한 경계태세의 대비가 미흡한 점을 검열단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은 철조망을 훼손한 4명에 대해서는 군형법 69조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를, 무단 침입한 2명에 대해서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4조 ‘군용시설 침입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합참과 해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지휘조치 및 감독소홀 등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합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은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 아래에서 제주해군기지 경계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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