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분산, 다함께 커피타임도 중단…콜센터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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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5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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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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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된 콜센터 사무실의 좌석 간격을 1m 이상 떨어뜨리기로 했다.

구로 콜센터 일부 확진자에게서 확인된 ‘아파도 쉬기 힘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1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한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을 보면, 앞으로 콜센터 전담 근로감독관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에 나서게 된다.

사무실 안에서 쓰이지 않던 유휴공간을 활용해 밀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우선 조치로 꼽혔다.

콜센터들은 앞으로 컴퓨터나 책상의 위치·방향을 조정해 책상과 노동자 간의 간격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지침은 노동자 간 간격을 ‘가급적 1m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상담원들이 매일 자리를 이동해 가며 근무하는 관행도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별로 고정된 자리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두꺼운 마분지 등을 활용해 임시로 공간을 구분하게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도 개선 지도가 이뤄진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높은 근무강도와 짧은 휴게시간 탓에 직원들끼리 휴게실 등지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는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코로나19 전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감독관들은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공간 등 사무실 내 다중이용공간을 일시 폐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나 다과시간, 이른바 ‘커피타임’을 함께 하지 않도록 당부도 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열악한 근무형태 자체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침은 이에 따라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 방침도 명시했다.

앞으로 콜센터에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특히 점심시간을 부서 또는 층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A부가 오전 11시30분부터 점심을 먹으면 B부는 한 시간 뒤인 오후 12시30분부터 식사에 나서는 식이다.

코로나19 증세가 느껴졌음에도 출근을 피하기 힘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연차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업무나 인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의 일부 확진자는 이달 초 발열 등의 증세로 병원을 방문한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지 못했지만, 점심식사 뒤에는 근무에 임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지침은 50인 이상 직원을 둔 대형 콜센터 262곳에 집중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어디까지나 정부 ‘지침’이기에 강제성은 없으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속한 콜센터 전담 감독관들이 ‘점검표’를 들고 주기적으로 미이행 지침에 대한 사유 또는 후속조치 등을 적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에서는 자율적인 시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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