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에 올라타서야 멈춰선 ‘음주차량’…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3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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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잇따라 충돌한 뒤 벤츠 승용차 위에 올라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로 A 씨(3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오후 9시 경 광주 서구 쌍촌동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K7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흰색 K7승용차를 들이받았다. K7승용차는 이어 검정색 벤츠와 지프차량을 추가로 들이받은 뒤 흰색 벤츠 위에 올라탄 채 멈춰 섰다. 흰색 벤츠차량 충돌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스파크 차량도 파손됐다.

A 씨가 몰던 만취차량은 50m가량을 돌진하면서 차량 5대와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외제차량 3대를 파손하면서 수리비가 1억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 0.207%(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정색 벤츠 차량 운전자 B 씨가 충돌 사고로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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