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해수부 공무원, 지난주 국회 다녀가…본청 부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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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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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뉴스1 자료
국회. © 뉴스1 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13일 확인되면서 국회가 부분 방역 작업에 나선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이날 ‘국회기자실 긴급 방역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 확진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청 출입 확인에 따라 국회는 본청 내 확진자 동선 위주의 부분 방역을 실시한다”며 “출입기자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국회 기자회견장과 출입기자실도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본청 부분 방역 작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실시되며 오는 15일 전까지는 방역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앞서 국회안전상황실도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음이 확인됐다”며 “해당 확진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등은 소속 부서 및 국회안전상황실로 신고 후 즉시 퇴근하고 자택에서 대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자택 대기 중에는 외출 자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개인물품 사용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발현 시 국회안전상황실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진료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39시간 동안 본관과 의원회관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국회가 감염병으로 인해 폐쇄된 건 헌정 사상 최초의 일로 당시 대정부질문은 물론 상임위원회 일정도 모두 순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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