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 하나쯤이야” 일탈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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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 격리’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들이 한창인 가운데, 일각에서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하거나 격리지침을 위반해 주변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탈 행동들이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대구에서 온 것을 숨기고 인제대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가 이런 사례다. 환자는 의료진이 수차례 대구 방문 이력을 물었으나 거짓말로 일관해 일반병실에 입원했고, 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백병원 일부 병동과 응급실이 폐쇄됐다. 다행히 다른 환자와 의료진 70여 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자칫 병원 내 감염 사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어제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로 석방을 요구한 50대 남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거짓말 탓에 형사과 사무실과 유치장이 6시간 넘게 폐쇄됐다. 앞서 대구 공연을 마친 국립발레단 중 일부 단원은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해외여행에까지 나서 물의를 빚었다. 코호트 격리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도 확진된 입주자 중 1, 2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의 가장 큰 고충으로 “거짓말과의 싸움”을 꼽을 정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강한 전파력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요행 심리는 자칫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인구 2500만 명이 밀집된 서울 및 수도권에서 ‘3차 확산’이 일어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뛰어넘어 “나부터 솔선한다”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코로나19#거짓말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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