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친딸 감금해 동사시킨 부모, 징역 13년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2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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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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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친딸을 좁은 방에 감금하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영하의 날씨에 얼어 죽게 한 50대 일본인 부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이 지난 2017년 12월18일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 카키모토 아이리(사망 당시 33세)를 감금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7)와 어머니 B씨(55)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사망자를 안에서 열 수 없는 방에 가뒀다. 1평 남짓한 공간에는 간이화장실과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으며, 식사는 하루에 한 번만 주고 옷도 입히지 않았다.

검찰 측은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망자가 영양실조로 동사했다고 주장했다. 발견 당시 사망자는 키 145㎝에 체중은 19㎏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다.

부부의 변호인 측은 감금 생활은 요양 목적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망자의 증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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