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금채 등 은행 적격담보증권 확대…“유동성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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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2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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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뉴스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오는 4월1일부터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대출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인데 이번 의결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도 인정된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은행에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이번 의결로 은행들의 한은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3월 중 비은행 대상 RP(환매조건부채권)매입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는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는 은행 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RP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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