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남의 벤츠 몰다가 역주행 인명사고…징역 8개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2일 0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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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등 혐의
혈중알콜농도 0.126%, 역주행하다 사고내
피해자 발목 골절…4400만원 재물 손해도

만취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람까지 친 혐의를 받는 20대 바텐더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바텐더는 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 수천만원 상당의 재물 손해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로 주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마주치자 급하게 후진하다가 뒤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차로 쳐 전치 14주의 발목골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진을 하다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고, 근처에 주차돼 있던 BMW 차량과 오토바이, 건물 외벽까지 들이받아 총 44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운전한 벤츠 차량도 A씨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A씨는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을 했고, 주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다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파손된 재물 가액이 중하고, 사고차량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벤츠 차량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A씨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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