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채무조정자 최장 6개월 상환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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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고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23일부터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 중 무담보 채무자도 6개월 동안 이자나 월 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부터 전화나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구나 경북 경산시, 청도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무자의 경우 연체가 발생해도 가산 이자를 면제해 준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상인을 포함해 미소금융 이용자들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17일부터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코로나19#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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