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의 비극’ 동생 살해한 5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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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을 살해한 50대 피고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평소 주변의 어려운 사정을 쉽게 지나치지 못했던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5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검사로서 가슴이 아팠다”고 운을 뗐다.

다만 “피고인은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했고, 친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기억 못 할 정도로 당시 이성을 잃은 흥분상태였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우애가 깊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당시 49)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한 A씨는 당시 누이와 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을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그가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모두 5억원에 달한다.

이후 A씨는 나머지 수령금 중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끊임없이 연락했고, 결국 A씨는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갚겠다던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A씨의 형편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 집은 전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빌린 4700만원에 대한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두어달가량 이자를 내지 못한 A씨는 사건 당일 이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독촉이 A씨에 이어 동생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한 A씨는 만취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정읍에서 동생 가게가 있는 전주까지 이동, 말다툼 끝에 가져간 흉기를 동생에게 마구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B씨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도 가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로 다투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검은 기소 전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와 정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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