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감수” 정경심, 불구속 재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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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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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1일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참고인들 조서를 읽어봤는데,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적인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틀리다”며 “제가 올해 59세 내일모레 60세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안 좋고 참고인 조서와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가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신속하게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컴퓨터를 통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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