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명예퇴직 이어 일부 휴업 검토…“조업중단은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1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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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에 한해 시행 "노조와 협의할 것"

두산중공업이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명예퇴직에 이은 자구방안으로 경영정상화에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휴업으로 조업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전날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정연인 사장은 “더이상 소극적 조치 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정 사장은 경영위기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를 들었다.

그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며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달부터 만 45세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창원공장의 전체 또는 부문의 조업중단은 없다”며 “일부 휴업은 특정한 사업 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퇴직, 일부 휴업 등 구조조정방안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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