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휴원 유치원 통학비·특활비는 돌려줘야…수업료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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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0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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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원 중인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수업료와 관련해서는 12분의 1로 하는 것이기에 3주간 수업을 못 하고 있어 그만큼 반환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바로 “수업료를 반환하는 것은 수업일수로 따질 때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수업일수) 감축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수정했다. 아직 학기가 끝난 상황이 아니어서 수업일수가 실제 감축된 것은 아닌 만큼 지금으로선 수업료를 반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부모님들 요구가 크고 해서 일부 유치원에서 그렇게 반환하지만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은 구분해서 유치원마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각각의 기준과 지침을 정리해서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서도 수업료 반환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휴업인 상태지만 수업일수 감축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

이후 ‘3주간 수업료 반환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보도되며 혼선이 일자 유 부총리는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입장을 냈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 반환이 아니라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이라든지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수업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수업료 반환 문제 외에도 학원 강사처럼 비정규직 교육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개학에 따른 학교 마스크 수급 문제 등이 중점 거론됐다.

유 장관은 “추경을 편성할 때 사립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 대한 지원을 재정당국과 논의했는데 실제로 이곳들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며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인 측면이 있어서 합의가 어려웠는데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에서는 “공적 물량을 하루 80% 이상 확보하고 있고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개학을 추가로 연기해야 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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