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방항공, 한국 승무원만 해고…伊· 일본인은 정규직 전환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0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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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대 민영항공사인 동방항공이 최근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한 한국인 승무원 70여명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매출부진에 시달리면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뉴시스 취재 결과, 동방항공은 전날 계약직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경영악화로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이 회사 14기 ‘막내’ 기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항공은 통상 신입 승무원을 뽑아 2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후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 이번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14기는 2018년 1월 입사자들이다. 동방항공은 14기를 마지막으로 지난해엔 한국인 승무원 채용을 하지 않았다.

동방항공은 최근 몇년간 계약직 신분으로 2년 간 근무한 승무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엔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동방항공은 계약연장 불가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2년간 했고 경영악화로 해당 계약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한국 승무원들은 이전까지 그래왔듯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이번 회사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승무원은 “최근까지도 회사 관리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와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은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73명 승무원을 대리하는 최종연(일과사람)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주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달 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한국인 승무원 200여명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하는 휴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항공사는 올해 초부터 일부 한국인 승무원들을 갑자기 중국 내 코로나19 위험도시로 집중 배정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뉴시스는 동방항공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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