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포항 신천지교인…전국 최초 경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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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자가 격리 중인 사실을 속이고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신천지 교인 A(40대·여)씨를 9일 오후 포항북부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북구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마저 숨기고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며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가 끝난 뒤에야 ‘자신은 신천지 교인’이며 ‘지난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라고 밝혀 비판을 받아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자 메뉴얼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는 검체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시에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시는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가 이 기간 중 병원을 내원할 경우 일선 보건소에 통보해 조치에 따르거나 신분을 밝히고 병원 일반병실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포항성모병원 응급실 수속 당시 ‘대구를 다녀온 적이 있는 지’,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는 지’, ‘신천지 신도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거짓으로 답해 자칫 대형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포항시민들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가 격리 중 무단 이동은 시민에 대한 테러 행위이자 병원 의료마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향후 시는 이 같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고발 조치 및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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