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혐의’ 공공수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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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0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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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이 보수진영에 ‘옥중서신’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통상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몰리고 2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대공·테러 담당인 1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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