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공공기관 20개 유치”…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효과 극대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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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균형발전시대, 충남이 선도하고 충남이 완성해 내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천명한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내겠다. 도민 손을 굳게 잡고 힘차게 전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120개가량의 공공기관이 유치 대상”이라며 “충남도는 이 가운데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2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국가균형발전특별법#충남 혁신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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