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불복…쟁점·전망은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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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행정법원에 신청·소송 접수
'손해 예방 위한 긴급 필요' 인정 관건
25일 주총 전 인용 결정 받아야 '안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법정 1차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조만간 열릴 집행정지 심문은 본안 소송 쟁점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관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다.

손 회장 측은 징계 효력이 중단되지 않으면 향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 회장은 지주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사회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못하게 되면 후계구도가 흔들리게 된다.

손 회장 측은 또 과태료와 일부업무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수용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해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DLF 징계는 사실관계보다 징계 근거 규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놓고 법리다툼이 큰 사안이다. 이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함께 낸 정채봉 부행장 측 주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두 사람이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볼 때 공동 대응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부행장이 책임을 덜어내려면 손 회장에게 모든 보고가 이뤄졌고 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반면 손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마련했는데도 일선 영업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해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접근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검사서에는 정 부행장이 자산관리(WM)그룹장으로 있을 당시 행위자 책임과 후임으로 온 정종숙 부행장보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자 책임이 있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정 부행장의 관리자 책임은 빠지고 행위자 책임만 남았다.

이를 두고 손 회장에게 관리자 책임을 가중하기 위해 정 부행장 책임을 줄이는 꼼수 변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금감원은 정 부행장이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최종 책임은 손 회장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심 진행과정에서 외부에 논의사항을 공개할 수 없었던 금감원도 법정 공방을 벼르는 분위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법원은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해임권고 등 징계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근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도 인용 결정을 받고 직무집행정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과거 ING생명이 자살보험금과 관련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당시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금감원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또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퀄컴 측이 예상되는 손해 발생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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