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청소 등 잡무 시키면 불법”…단속예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9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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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요건 준수 계고…허가 등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 종사 못해
입주자 대표회의 고용은 종전 동일
5월말까지 계도기간…"혼선 최소화"

경찰이 공동주택관리업자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물건 운반 등 다른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계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주택관리업자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업법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기위해서는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시키는 등 법상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전파하라는 취지다.

그간 경찰은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 보고 이를 통한 경비원 고용은 경비업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관련 판례가 나온 뒤 경찰은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원 고용에 대해서도 경비업법을 적용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계도 기간은 허가와 경비지도사 선임, 관련 교육 수료 등 요건 충족을 위한 상황을 감안해 5월31일까지로 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업체와 아파트에 관련 내용을 계고해달라는 내용을 일선에 전달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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