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9일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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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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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조치에 대해 9일 법적대응에 나선다. 손 회장은 일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 입장에서 연임을 하려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손 회장 측은 소 제기가 금감원과의 충돌로 비칠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손 회장이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법원에 비공개로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은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내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은 당분간 중지되고 손 회장의 연임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연임은 물거품이 된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의 법적 근거가 빈약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했지만 우리금융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가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사전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우리금융이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정공방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본안 소송에서 금감원과 손 회장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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