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법인취소자료 보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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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9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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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으로 보낸 ‘신천지예수교 집회, 제례 등 활동금지 통보’ 문서가 문에 붙어 있다.  © News1
9일 오전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으로 보낸 ‘신천지예수교 집회, 제례 등 활동금지 통보’ 문서가 문에 붙어 있다. © News1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동작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명단 등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법인 취소 절차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9일 오전 9시 40분쯤 10명 가량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법인 사무소에 방문했다.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고 법인 사무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Δ재산목록과 사원명부 Δ정관과 임직원명부 및 이력서 Δ총회·이사회 회의록 Δ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Δ업무일지·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Δ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한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여부를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취소와 관련한 청문절차를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가 취소 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보강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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