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옆 건물주에 변상금 부과 ‘부당’…행인도 이용하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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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9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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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뉴스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뉴스1
자신의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하더라도, 해당 국유지가 모두에게 개방돼 있고 배타적으로 점유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시 소재 자신의 건물에 출입하려면 인도와 건물 사이에 있는 국유지(약 28㎥, 공터)를 지나가야 했다. 이를 알게 된 캠코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캠코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캠코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소유한 건물 근처 국유지에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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