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자금 관리한다” 30억 사기 40대…1심서 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7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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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도우면 고수익 준다 속여
법원 "엄한 처벌 받아야" 징역 5년
"허황된 말로 피해자 기망해 편취"

“MB 비자금을 관리한다”며 합법화를 도와주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공범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실명 자산으로 전환하게 도와주면 30~5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에게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명 자산 전환작업이 늦어져 비용이 필요하다. 더 보내주면 곧 45억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 3000만원을 더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5억원의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창고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 김씨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 등은 알지도 못했고,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피해자 B씨에게는 자신을 석유수입 및 고미술품 관련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큰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7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별다른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비상식적이고 허황된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서 “편취한 금액이 총 30억6000만원으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돈을 교부하기 위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했는데, 김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에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공범 등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면서 “김씨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가 B씨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씨가 A씨에게는 10억원을 돌려준 점과 동종 죄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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