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수영장·어린이집 설치 쉬워진다…학교복합시설 설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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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6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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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학교시설과 용지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수영장, 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법안으로 규정했다.

그간 학교시설 및 용지를 활용한 어린이집·도서관·수영장·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 수요가 많았던 도서관, 수영장, 어린이집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무에 시달려온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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