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표’는 가깝고 ‘혁신’은 멀다는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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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그제 국회 법사위 통과에 이어 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1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렌터카를 불러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2주 만이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면 렌터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고쳐 기존의 타다 서비스를 막아버리려는 것이다.

개정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와 의원들은 ‘타다허용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혁신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명일 뿐이다. 관광 목적으로 사업이 제한되는 것 외에도 새로 도입한 플랫폼면허제는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막대한 면허구입비를 내야 하고 기존 택시의 감차 규모로 수량이 한정된다. 이 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은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수이긴 하지만 흩어져 있는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응집력이 크고 여론 전파력이 높은 택시업계의 반발을 더 많이 의식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모빌리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택시업계의 비위를 거스를 여지가 있는 이 분야의 혁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자가용 공유서비스인 우버는 말할 것도 없고 공유버스인 ‘콜버스’, ‘카풀 서비스’ 등이 일찌감치 사업을 접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법원은 지난번 판결에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고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승차 공유가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무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보다 국회가 혁신에 뒤처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물론 정부와 정치인이 생계 위협에 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속출한 택시운전사들의 절박한 사정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돌보면서 혁신은 혁신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정부와 소신 있는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타다금지법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과 뻔뻔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타다금지법#법사위 통과#혁신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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