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노인·영유아도 직접?…6일부터 달라지는 ‘마스크 구입’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17시 34분


코멘트
뉴스1
6일부터 영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을 들고 직접 약국 등에 가야 한다. 또 다음주부터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한도가 1인당 일주일 2매로 제한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달라지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해 현재 50%인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로 늘렸다. 공적물량은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한다.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허용됐던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인당 구매 한도를 일주일에 2매 이내로 제한했다. 차량 5부제 운행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요일도 제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사야 한다.

마스크를 살 때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줘야 한다.

미성년 자녀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도 금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책발표 내내 ‘공평한 배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는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모가 어린 미성년 자녀와 같이 줄서서 마스크를 사야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가장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