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폐지’ 개정안 국회 통과…김명수 대법원장 “매우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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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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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20.1.30/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 2020.1.30/뉴스1 © News1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미가 크다”며 개정안을 토대로 충실한 재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국회 의결에 즈음하여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지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법관 관료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2019년 2월부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보임을 전면 중단했다. 빈자리는 고법판사의 직무대리 발령으로 채워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2021년 2월9일 시행된다. 다만 기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위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법원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 신설에 대해서도 “2025년 3월1일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 및 지원이 신설되면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창원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은 첫걸음을 뗀 것뿐이라며 남은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재판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 추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밖에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할 것임은 물론이고, 상고심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한 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부장판사가 아닌 재판부 구성원 중 1명이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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