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5년 이하 징역…성폭력 특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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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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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deepfake) 제작·유통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제작, 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청원 취지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당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글이 동의 10만건 이상을 얻었다.

해당 청원 글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연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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