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가능합니다”…6일부터 마스크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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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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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1973년생은 수요일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달 9일부터 이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6일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의 1인당 구매한도를 1주일간 2장으로 제한하되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주말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또 더 많은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입을 위해 신분증 등을 통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마스크의 생산·유통·분배에 이르는 전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금지, 유통구조 투명화, 공적 판매 의무화와 같은 수급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보다 강력한 수급 안정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달 6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구매 한도를 1주일간 2매로 제한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에서는 이달 6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지만 구매 수량은 1인당 1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추후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을 통합한 이후 약국과 동일하게 1인당 2매로 수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구매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배분한 마스크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도 공적물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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