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11시 13분


코멘트

"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긴급보육 실시…이용불편사항 신고센터도 운영"
"복지시설도 휴관권고…근로자 돌봄휴가 등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3월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방역을 위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의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일자리 관련 시설로 총 15종의 시설이며, 이번에는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이 새로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휴관 기간에도 해당 기관 종사자는 정상 근무하며 도시락 배달, 전화 안부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는 지속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 중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가정 양육을 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원 중이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central.childcare.go.kr)에서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크겠지만,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