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과천예배 안갔다’ 거짓말 한 신천지 신도 고발 검토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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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오전 0시 발표 때보다 438명 증가한 5766명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만 40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5187명이 됐다. 대구는 320명 늘어 4326명, 경북은 87명 늘어 861명이 됐다. © News1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오전 0시 발표 때보다 438명 증가한 5766명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만 40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5187명이 됐다. 대구는 320명 늘어 4326명, 경북은 87명 늘어 861명이 됐다. © News1
인천 부평구가 신천지 과천예배에 참석하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신천지 교인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 A씨(48·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신천지 요한지파인 A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과천예배에 참석했으나 같은 달 27일 실시된 방역당국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서는 “과천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다.(뉴스1 3월4일 보도)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과천예배 참석 이후 이달 2일까지 자택에서 자율격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 때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평구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과천예배 다음날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만 자택에서 머물렀고 나머지는 외출했다. 피부숍 출근은 물론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도 방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A씨 접촉자는 34명이다. 이중 28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6명은 다른 지자체로 이관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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