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 받고도 카페 영업… 고객 수십명 격리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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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비상]그릇된 시민의식이 방역망 ‘구멍’
지침 어기고 무단이탈 잇따르자 정부, 외출시 경보음 울리는 앱 설치

지난달 27일 A 씨(3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이다. 검사 후 그는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다음 날 집에서 나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안동시의 한 카페로 향했다. 그는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카페에서 일한 뒤 귀가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카페에서 A 씨가 상대한 손님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를 방문한 안동시 공무원 4명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안동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경북 경주시에서도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B 군(19)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등을 돌아다녔다. 대전에서는 50대 군인이 부대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동네 의원 등을 방문했다. 대전에서는 또 확진자 이모 씨(23·여)가 지난달 마트와 우체국 등을 방문해 논란이 됐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선 의심환자나 접촉자의 철저한 자가 격리가 중요하다. 특히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도 환자가 속출하면서 당분간 가정과 사회에서 자발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일부 자가 격리 대상자의 일탈이 지역사회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체 방역을 꼼꼼히 챙기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급기야 정부는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 앱은 7일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다. 미리 위치 정보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다. 앱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돼 자가 격리자가 위치를 벗어나면 ‘격리지를 이탈했다’는 메시지가 뜨고 경보음이 울린다.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대전화에도 알림창이 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자가 격리자는 약 2만7700명. 이 중 대구에 1만4000여 명, 경북에 3400명이 있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휴대전화를 끄거나 앱을 삭제하면 위치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공무원이 즉시 연락을 취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새 처벌 규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박성민 min@donga.com·김소영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자가격리#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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