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시속 50km 이하로 달리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달부터 고정식 카메라 단속 개시

인천지방경찰청이 도심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1일부터 시작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평구 벽돌막사거리에서 십정사거리 방향인 백범로 구간 등 시내 13곳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한 뒤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다.

지난달까지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인천에서는 모두 8576대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남동구 석천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인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 도로에서 가장 많은 3603건이 적발됐다. 다음은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석암사거리 방향인 경원대로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앞 도로(17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속도위반의 62%를 차지한 두 지점은 모두 내리막길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달까지 이들 속도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속도에 따라 3만∼12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과 벌점(15∼60점)을 부과한다.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현재 간선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단속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시내 모든 도로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지방경찰청#안전속도 5030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