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절반이 한국에 ‘빗장’…한국발 입국제한 9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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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4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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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93곳까지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개) 중 절반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갔다.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 다각도로 교섭을 진행하며 ‘코로나 외교 총력전’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1진1퇴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섭 결과 우리국민 1000여명이 격리된 중국·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시설에서 격리하던 국민들을 자가격리로 전환한 성과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의 금지조치로 인한 경우보다는, 수요 급감으로 인한 항공사 자체 결정인 경우가 많다”면서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승객들만 있다면 당연히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설득 노력에도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지역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방문 목적이 확실하다면 정상 비자 발급에 협조하겠다’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하루 만에 ‘긴급 사유 제외하고는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줄곧 내세워 온 ‘철저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응’ 능력을 결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입국 제한 움직임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 입국 금지’ 39곳…인도·싱가포르도 추가

4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35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짐바브웨,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인도는 이날부터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입국금지국에 포함됐다. 주인도대사관에 따르면 주한인도대사관은 긴급한 사유(비즈니스 미포함)를 제외하고는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도 이날 자정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경유를 금지한다. 다만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짐바브웨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증명서는 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분을 인정한다. 아울러 발병 유무와 상관 없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은 21일 간 자가 격리를 권고한다.

한국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일본, 피지, 필리핀 4곳이다.

필리핀은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필리핀 네그로스 오리엔탈주는 대구·경북 이외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영문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입국 전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격리·검역 강화 등 ‘입국제한’ 54곳…중국 15개 성·시가 격리요구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22곳이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가 해당된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15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도 32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이다.

미얀마는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지정병원에 격리한다.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코스타리카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으로 발열검사 등 필요사항 문진을 공항 내 별도시설에서 실시한다.

덴마크는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 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한편 미국이 입국 제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대구에 한해서는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코로나19 유행 국가·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공기 탑승 전 발열 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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