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취하려…’ 마스크 449만개 창고에 쌓아 뒀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4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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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손소독제 10만개 매점매석 경기·인천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경찰 "단속으로 확보한 마스크·손소독제 시중 유통 계획"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량 보관하던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 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인천과 경기 성남 등에 있는 물류창고에 작년 월평균 거래 물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와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경기남부청은 3일 인천시에 있는 21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67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하던 4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날 경찰은 성남시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13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하던 유통업자도 적발했다.

경찰은 59개 유통업자를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점 매석 행위로 고발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까지 조사한다.

적발된 마스크 941만여 개도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확보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식약처에 인계 조치해 시중에 신속히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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