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국가소송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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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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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전권을 행사하도록 바꿔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소송 지휘·승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관련 권한은 각급 검사장에 위임된다. 이에 따라 각급 검사장이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며 그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국 고등검찰청이 송무 기능을 맡아왔다.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 중 국가 송무기능을 검찰이 맡도록 하는 근거인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의 권한을 삭제·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도 법무부장관으로 통일한다.

기존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검찰의 송무 수행 권한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데, 검찰이 국가 민사·행정송무가 아닌 형사소송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취임 한 달 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서 검찰 송무국 신설 및 검찰에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 사무를 법무무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송무과를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가소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가송무과장을 검찰이 아닌 외부 변호사로 선정하고, 국가송무과 기능이 개편된 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2명인 국가송무과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 검찰의 국가송무 기능을 아예 없앨지 여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인력을 충원할지 등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인 4월14일까지 의견을 받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되는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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